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건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 될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별도의 토지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