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이런 경우 계약취소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대지 120평정도 토지를 매매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이번달 말에 잔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시 토지내에 무허가 주택(흉가)가 있는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그 주택을 허물고 다른걸 할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시골집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야겟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는데 마을 주민분께서 토지 주인이랑 무허가주택을 지은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부동산도 잘 몰랐던것 같고..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지금 알았는데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는지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도 쓰지 않았을겁니다.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저희가 우연히 마을 사람에게 전해들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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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해당 주택으로인해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현 매도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권리관계를 잔금전까지 정리할것으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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