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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자리에 장애인보호자가 주차해도 되나요?
장애인전용 주차 자리에 장애인 보호자가 주차해도 되는건가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 말고 혼자 운전했을 때요. 그 딱지가 있긴한데 동승말고 혼자있을때도 사용 가능한가요? 지인이 그렇게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에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혼자 운전하면서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다면 누가 운전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스티커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주차하는 것이여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주차장이용은 장애인표시와 장애인이 함께 동승을 해서 탑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분이 장애인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