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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4.07

청문감사실 직무유기 될수있을까요?

수사관이 2달이상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않아 불만을 느껴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기피신청,문책을

신청했는데 자기맘대로 담당을 여청과로 바꿨습니다.수사관 교체는 청문감사실에서 할일로 아는데

청문감사실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볼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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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면 통상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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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담당을 여청과로 옮겨 처리를 했다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무수행의 부적절은 따질 수 있겠으나,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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