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실 직무유기 될수있을까요?
수사관이 2달이상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않아 불만을 느껴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기피신청,문책을
신청했는데 자기맘대로 담당을 여청과로 바꿨습니다.수사관 교체는 청문감사실에서 할일로 아는데
청문감사실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볼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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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면 통상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담당을 여청과로 옮겨 처리를 했다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무수행의 부적절은 따질 수 있겠으나,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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