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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실 직무유기 될수있을까요?

수사관이 2달이상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않아 불만을 느껴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기피신청,문책을

신청했는데 자기맘대로 담당을 여청과로 바꿨습니다.수사관 교체는 청문감사실에서 할일로 아는데

청문감사실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볼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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