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담당을 여청과로 옮겨 처리를 했다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무수행의 부적절은 따질 수 있겠으나,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