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료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는 상가 주인이 내는 것인가요?

상가 임대료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 주인이 받아서 세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바로 세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거래 징수하여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등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