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액으로 가입하고싶어 여쭙니다.
단기근로 월78시간(주휴시간 포함)*9,860원=769,080원인데요.
이금액에 비과세식대 20만원을 넣을경우
4대보험요율은 569,050원에 곱하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이라는 걸 봐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식대 등은 전액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별개 사항이므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를 제외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액 769,080원 중 20만원을 비과세 식대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는 식대를 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