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최저금액으로 가입하고싶어 여쭙니다.
단기근로 월78시간(주휴시간 포함)*9,860원=769,080원인데요.
이금액에 비과세식대 20만원을 넣을경우
4대보험요율은 569,050원에 곱하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이라는 걸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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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식대 등은 전액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별개 사항이므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를 제외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액 769,080원 중 20만원을 비과세 식대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는 식대를 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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