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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슴새63
클래식한슴새6321.10.18

허리디스크로 인한 자율적 퇴사의 실업급여?

주야 경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정리를 주간근무시 하루 3시간씩 합니다.업무를 마지고나면 허리에 무리가 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부어 한참을 마사지해야 돌아오곤 합니다. 이경우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소견성ㅘ함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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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야 경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정리를 주간근무시 하루 3시간씩 합니다.업무를 마지고나면 허리에 무리가 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부어 한참을 마사지해야 돌아오곤 합니다. 이경우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소견성ㅘ함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네.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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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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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회사에서 근로하기 전에는 허리에 문제가 없었고 사업장의 업무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산재진행 후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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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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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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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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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것이 업무상 질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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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 통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2.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ㅏㄷ.

    3. 다만 65세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구직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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