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잇몸치료를 하게 된 경우
치과보험은 따로 없고요
실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의 진료,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장하는 것은 급여사항에 한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급여, 비급여사항이 있는데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 잇몸치료의 경우 급여항목 부분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과치료는 급여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부는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를 한 경우에 급여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