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반전세 계약이라면 초과일에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저는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이 되어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최소한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저만 전입신고 유지하고 집 열쇠는 미반환 상태로 유지할 경우 계약만기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하나요?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연이자 안받고 저도 월세를 안내는게 좋을 것도 같은데 자문 구합니다.
실제 거주는 않고 실사용은 없이 키만 미반납하는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사용이 없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세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용수익 없이 단순 점유만을 하고 있을 때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를 점유하고 있는만큼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황대로라면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 짐을 비우고 키만 미반납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유치할 것이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음과 동시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인 점 전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