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저는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이 되어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최소한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저만 전입신고 유지하고 집 열쇠는 미반환 상태로 유지할 경우 계약만기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하나요?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연이자 안받고 저도 월세를 안내는게 좋을 것도 같은데 자문 구합니다.
위의 경우 실제 사용이 없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세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용수익 없이 단순 점유만을 하고 있을 때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