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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비문의_화재보험 보상문의(담보캡처후 재문의)

주택화재전손시

1.본인 주택에대한 화재로 임시거주비는 받지못하나요

2.타인 (이웃)이 화재로 임시거주비는 받을수있나요

(증빙자료유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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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본인 주택에 대한 임시주거비 특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2.본인 주택 화재로 인해 타인의 피해는 화재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되고 손해배상금안에 임시주거비가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 답변

    본인의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위 화재보험 가입 담보중에 임시거주비 특약이 있어야하나

    위에 보장 내용에는 임시거주비 특약이 없습니다.

    받을수 없습니다.

    2번 답변

    다른집의 화재로 인하여 우리집에 피해를 입는다면

    이경우에는 임시거주비 특약 가입과는 상관없이 화재 발생한 집이나 보험 가입사에 임시거주한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주택 화재 시 임시거주비 특약이 없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화재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임시거주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임시거주비보장담보는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 및 폭발,파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웃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임시거주에 대한 특약이 없습니다.

    즉, 임시거주는 주택화재임시거주비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