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아하

법률

가족·이혼

젊은물총새153
젊은물총새153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가능여부

부모님 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부모님 두분은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계속 거주해야되는 상황인데 신용대출을 좀 받아 부모님 명의집에서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자 하는데 자녀가 부모님 명의집에 전세로 계약하여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면 증여세에 걸리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간 전세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실질이 증여인지를 보므로 실질이 증여인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맺고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살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