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부모님 두분은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계속 거주해야되는 상황인데 신용대출을 좀 받아 부모님 명의집에서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자 하는데 자녀가 부모님 명의집에 전세로 계약하여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면 증여세에 걸리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간 전세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실질이 증여인지를 보므로 실질이 증여인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맺고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살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