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부 한곳으로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부 한곳으로 몰아주기 하고있는데요
따로따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곳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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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각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의료비만이 몰아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처음부터 한쪽의 명의로 사용한 것이어야 한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준을 넘어야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 급여가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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