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의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될 당시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기능직으로 한정한 경우, 해당 조합은 기능직 직원들만 적용되는 근로조건 개선만을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사무직원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이야기되시는 것 같네요. 만약 현재 상태에서도 특별한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무직 노조를 설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