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가 입주민 동의없이 사업관리 및 도시계획 용역계약체결함. 2억을 빌려 7억을 상환하는 내용. 정비계획 입안제안서 작성인데 설계비가 3억2천. 총 10억을 상환하는 추후 주민 부담 계약을. 추진위가 단독으로 계약함. 주민 사전 동의없이 계약된 것임에 따라 입대위를 통해 계약 무효 및 준비위 해산을 할 수는 없는지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약에 위반되었는지, 다른 하자가 없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하자가 있다면 규약위반에 따른 위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