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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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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제 방안은?

재건축추진위가 입주민 동의없이 사업관리 및 도시계획 용역계약체결함. 2억을 빌려 7억을 상환하는 내용. 정비계획 입안제안서 작성인데 설계비가 3억2천. 총 10억을 상환하는 추후 주민 부담 계약을. 추진위가 단독으로 계약함. 주민 사전 동의없이 계약된 것임에 따라 입대위를 통해 계약 무효 및 준비위 해산을 할 수는 없는지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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