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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23.01.22

연말정산시 무소득 자녀의 소득공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연말정산시 무소득 성인자녀가 쓴 자녀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올해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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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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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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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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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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