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바로 현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법률이 있는 반면에, 유예기간을 두는 법률도 있는데, 유에기간은 해당 법률의 적용시점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 별도 정해진 일반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