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국회나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고 제정이 완료됐을 때, 일정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두잖아요.
그 유예기간에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 등은 온전히 법률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유예, 계도 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위반시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법률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에 그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따릅니다.
즉,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후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하니 아직 시행전이라면 시행전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시행일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금지나 처벌규정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위 규정의 적용 전이므로 그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