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법률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지는 걸까요?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 졌다고해서 그 법뉼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왜그런가요? 그리고 궁금해요 클릭 센스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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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등,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상정,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법률자체적으로 별도 부칙을 두는 경우, 그에 따라 유예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안처리과정 참고하십시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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