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등,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상정,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법률자체적으로 별도 부칙을 두는 경우, 그에 따라 유예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