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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23

법률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법률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지는 걸까요?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 졌다고해서 그 법뉼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왜그런가요? 그리고 궁금해요 클릭 센스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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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등,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상정,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법률자체적으로 별도 부칙을 두는 경우, 그에 따라 유예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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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안처리과정 참고하십시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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