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익에 대해서 5.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요. ETF 매도 시에는 별도 과세는 없는데요. 다만 미국 ETF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원천징수가 발생하고 연금 수령 시 다시 과세되어서 이중과세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 외 방식인 일시금 인출등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매도하면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과세되지는 않고 연금수령 시점에 발생합니다. 미국 ETF 투자시 배당 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합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이 배당금 포함 전체 수익에 대해 다시 5.5%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요. 다만 연금저축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요. 수익이 얼마든지 연금 수령 시점에 5.5%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