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호법 헷갈리는 부분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초 계약은 2016년 초에 계약했고, 시작은 2,000/150 이었습니다. 원래 5년 계약을 했었고 5년차에는 180 까지 임대료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재계약을 통해 2,000/270 으로 대폭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는 좀 잘 되는 편이라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냥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약할 시기가 왔는데 저희가 손님이 많다 싶으셨는지 3년만에 또 4,000/400 으로 올리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질문은 임대차보호법은 2016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재계약을 한 2021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6년 당시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 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5년으로 적용되어 현재는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또는 2016년 기준 10년으로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기준으로 다시 10년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