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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10.05

대출 이자 납부를 오래 지속할수록 세금 공제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용 및 근저당, 전세자금대출 등 매월 이자를 지금하는 대출을 유지할수록 채무자의 연간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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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세대출이자 또는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만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이며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자 비용은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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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있는 대출인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대출액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 특정산식에

    대해 비용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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