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비용도 세액 공제가 되나요?
올해 대출을 좀 받을까 하는데 주담대도 가능하고 개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에 대해 이자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책자에서 참조를 한 것으로 해당 문구에 반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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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은 제외)를 취득하기 이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대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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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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