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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대출 이자 비용도 세액 공제가 되나요?

올해 대출을 좀 받을까 하는데 주담대도 가능하고 개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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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에 대해 이자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책자에서 참조를 한 것으로 해당 문구에 반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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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은 제외)를 취득하기 이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대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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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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