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됩니다.
대체로 민법상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했다면 분양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이자지급해야 함은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하지않는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계속해서 이자와 연체이자가 늘어나게되고 그 이자가 중도금을 상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시공사 분양대행사와 협의하셔서 정상적인 방법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