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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2.07

분양된 아파트 중간에 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24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었으나 이자 부담이 너무 되어서 포기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이자만 포기 하면 되나요???

아니면 중도금 낸거까지 다 물어내야 되나요?

최근 판례가 중도금 낸거까지는 안낸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금 + 중도금 이자까지만 제가 내고 포기 가능한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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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됩니다.

    대체로 민법상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했다면 분양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이자지급해야 함은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하지않는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계속해서 이자와 연체이자가 늘어나게되고 그 이자가 중도금을 상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시공사 분양대행사와 협의하셔서 정상적인 방법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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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갔고 입주 전이라면 일단 포기 자체가 안될것입니다.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매매나 분양이나 중도금 이후는 계약당사자중 한쪽이 단순 변심등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안될것입니다.

    잔금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 해결이 안되면 관련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등에 잔금 앞두고 포기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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