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를하여 뒤에서 추돌을 하게 될 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도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앞 차가 이유없이 또는 착오로 급정거하더라도 뒷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아 보험사 기준은 앞 차의 과실 30%가 적용이 되며 소송 판례에서도 앞 차의 과실을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게되면 과실이 통상 20-30%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돌사고는 무조건 100으로 알고있지만 추돌사고도 과실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셨으면 꼭 잘 검토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