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앞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정거차량이 급정거한 사유에 따라서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신호변경, 갑작스러운 장애물( 무단횡단자, 반려동물출현등) 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은 산정되지 않으며,
운전미숙, 경로 착오등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한 경우라면 급정거한 차량은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