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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거리 미준수로 100:0이 나오나요?

아니면 상대방 급정거에 대한 과실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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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2.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앞 차의 급 정거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앞 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조작 실수나 착각으로 급 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의 과실이 산정되며

    앞 차가 이유가 있는 급 정거인 경우에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 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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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앞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정거차량이 급정거한 사유에 따라서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신호변경, 갑작스러운 장애물( 무단횡단자, 반려동물출현등) 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은 산정되지 않으며,

    운전미숙, 경로 착오등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한 경우라면 급정거한 차량은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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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0% 뒤차 과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앞 차량 20-30%정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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