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차간거리를 지키고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후진을 빠르게 하는 바람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도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후진해 올 때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과실이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의 과실은 없습니다.
경적을 울릴 틈도 없이 갑자기 빠르게 후진을 한 경우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으니 앞 차에게서 상대 과실
100%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