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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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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차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뒷차가 차간거리를 지키고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후진을 빠르게 하는 바람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도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후진해 올 때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과실이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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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