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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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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국내 체류 일본인 주재원의 파견종료에 따른 근로소득 정산 문의

2023년6월30일자로 파견 종료되어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는 파견 주재원의 소득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직원은 2022년 연말정산은 완료한 상태라, 2023년1월1일~6월30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을근세와 함께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체류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분류 항목인 183일 관련하여 공제유무, 소득정산 후 신고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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