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6월30일자로 파견 종료되어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는 파견 주재원의 소득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직원은 2022년 연말정산은 완료한 상태라, 2023년1월1일~6월30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을근세와 함께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체류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분류 항목인 183일 관련하여 공제유무, 소득정산 후 신고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일본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1.1~6.30까지는 183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