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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08.25

해외 체류 시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직원이 8개월정도 해외에서 머무르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에 있을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급여도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몸만 해외로 옮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근무할때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혹은 연말정산 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에서 받은 급여부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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