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시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직원이 8개월정도 해외에서 머무르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에 있을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급여도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몸만 해외로 옮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근무할때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혹은 연말정산 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에서 받은 급여부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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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있을 경우와 동일하게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100만원 까지는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의 거주자이시고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되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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