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8개월정도 해외에서 머무르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에 있을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급여도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몸만 해외로 옮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근무할때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혹은 연말정산 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에서 받은 급여부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