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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스컹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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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10월27일 입사

2022년 10월28일 퇴사

근무기간중 본인이 원해 1개월 조금 넘게 자국 출국해

무급휴직으로 쉬고 왔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퇴직금정산시 휴직기간이 정산3개월에

포함되는데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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