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급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무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
그러므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휴직기간이 최근 3개월에 포함되면, 나머지 기간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분모,분수 동시 제외) 평균임금은, 평상시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휴직 40일, (최종 3달(91일)중 51일 임금/5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