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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23.07.24

일본지사 소속 직원(한국인) 한국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지사 소속 직원 한국근무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 이구요.

일본 사업관련으로 인하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한 후 한국인 직원을 일본지사 소속으로 신고( 일본에서 노동보험 등) 급여는 일본지사 계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잠시 근무중이지만 곧 일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한국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저희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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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일본지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잠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최종 일본지사에서 퇴직 시 일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4대보험 등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종 퇴직하는 시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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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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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해당 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한국 법인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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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본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사노무 재무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일본 노동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며 되구요

    사실상 회사에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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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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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노무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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