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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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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사 소속 직원(한국인) 한국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지사 소속 직원 한국근무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 이구요.

일본 사업관련으로 인하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한 후 한국인 직원을 일본지사 소속으로 신고( 일본에서 노동보험 등) 급여는 일본지사 계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잠시 근무중이지만 곧 일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한국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저희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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