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일본지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잠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최종 일본지사에서 퇴직 시 일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4대보험 등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종 퇴직하는 시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