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금액오류로 인한 수정방법
안녕하세요
10월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을 10월달로 신고하였습니다.
11월에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총액이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시 10월 귀속분 신고에는 중도퇴사자 반영시키지 말고 11월 귀속분 신고시에 중도퇴사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을 해야하는데 세무서 전화해보니 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양식이 따로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에 수정된 금액으로 입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새롭게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0월에 퇴사했으므로 10월 귀속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