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가가 보면 한번씩 천원에서 많은 금액은 5만원권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면 다른 행인이 주워서 가던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