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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3

길을 가다가 현금을 주웠을 때 어떤 처벌 대상인가요?

길을 걷가가 보면 한번씩 천원에서 많은 금액은 5만원권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면 다른 행인이 주워서 가던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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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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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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