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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인하여 구약식청구금액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벌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상해로인하여 구약식청구금액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벌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생각보다 벌금이 많이 나온거같아서요 상대방을 구타한것도 아니고 목을 잡고 서로 넘어진거 뿐입니다

경찰서에선 50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에 수금할수없을시 제가 할수있는게 있는지요???

형편이 어려워서 벌금이 힘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질문자가납부할 벌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벌금 등의 증액(즉, 법개정으로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민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후에 요건이 되신다면 분할납부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약식청구하여 약식명령이 발령 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형량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위의 정도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사의 구약식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금액을 높이거나 줄여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금액의 과다함을 다투시면됩니다. 사실상 쉽지 않으시겠지만 합의가 된다면 벌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있으니 청구하셔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약식청구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정신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