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받는중이고
상대방은 벌금 구약식 50 처분 완료 입니다.
민사소송 하여 병원 갈때 택시비랑 치료비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한도내에서 인정되나 1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