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지자체 공모전 상금 비과세 대상일까요?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아닌 그림 공모전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공모전 상금을 지급 받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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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