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자체 공모전 상금 비과세 대상일까요?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아닌 그림 공모전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공모전 상금을 지급 받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아닌 그림 공모전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공모전 상금을 지급 받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