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010. 2. 18. 개정)
는 비과세 대상인데
공무원이 지자체 공모전 상금을 타면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자체에서 떼고 주면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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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근로 - 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