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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멧돼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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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공무원이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010. 2. 18. 개정)

는 비과세 대상인데

공무원이 지자체 공모전 상금을 타면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자체에서 떼고 주면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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