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010. 2. 18. 개정)
는 비과세 대상인데
공무원이 지자체 공모전 상금을 타면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자체에서 떼고 주면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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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근로
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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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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