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근로
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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