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청초한늑대143
청초한늑대14323.05.14

경조사비 증명서류는어디까지 되는지 알고싶어요

요즘에 계절과 코로나가 풀리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많아지고 경조사비도 많이나가고 혹시 모바일청첩장으로도 경조사비 증명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의

    접대비(=업무추진비)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장소, 경조사내역, 경조사금액 등을 기재하여 장부기장을

    담항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지 않아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모바일 청첩장등을 프린트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경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되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바일로 수취하는 경우도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카톡 청첩장 등도 경조사비 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