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의
접대비(=업무추진비)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장소, 경조사내역, 경조사금액 등을 기재하여 장부기장을
담항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지 않아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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