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증명서류는어디까지 되는지 알고싶어요
요즘에 계절과 코로나가 풀리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많아지고 경조사비도 많이나가고 혹시 모바일청첩장으로도 경조사비 증명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의
접대비(=업무추진비)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장소, 경조사내역, 경조사금액 등을 기재하여 장부기장을
담항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지 않아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모바일 청첩장등을 프린트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경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되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바일로 수취하는 경우도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카톡 청첩장 등도 경조사비 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