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판매하는 예금 상품 등에 가입하고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만기시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내국세로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징수되어
내국세는 행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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