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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예금을 하고나서 만기가 되서 이자를 받을 때의 세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예금을 통해서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은데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어가던데 이러한 세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떼어간세금은 어디로 쓰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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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기된 정기예금에서의 이자소득이 지급될 때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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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판매하는 예금 상품 등에 가입하고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만기시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내국세로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징수되어

    내국세는 행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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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받는 이자 금액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된 금액을 뗀 나머지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떼어간 세금은 나라의 국고수입으로 해서 나라 운영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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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 만기되어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소득에 15.4%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 것이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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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산정기준은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인 15.4%이고 뗴어간 세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나라에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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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로서 이자액의 15.4%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0원을 받으면 15.4원이 차감된 84.6원이 입금이 됩니다. 14%는 국세로서 전체적인 나라 운용에 사용되며, 1.4%는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의 운용에 사용됩니다. 특별히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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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14%는 국세로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1.4%는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각각의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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