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량비(20만원)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업무(관외)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출장비에 식비가 있습니다.
급량비와 출장비에 있는 식비는 별개로 보고 지출해도되는지요?
만약 중복지급이라면 둘중에 하나만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량비는 식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출장비에 식대가 들어간다면 중복 지급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급량비의 지급요건이나 중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량비, 출장비,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량비와 출장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급량비는 비과세 항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중복 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