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량비(20만원)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업무(관외)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출장비에 식비가 있습니다.
급량비와 출장비에 있는 식비는 별개로 보고 지출해도되는지요?
만약 중복지급이라면 둘중에 하나만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