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는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내와 관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A%B7%9C%EC%A0%9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라 공무원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1조)

      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동 규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