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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맥화이트골드심
예를들어 2천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하려면 1천만원씩 두번보다 1천만원 이하로 서너번에 걸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소명을 해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을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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