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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24.04.11

퇴직금은 퇴사시 언제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

6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였구요

회사에서 확정기여 DC 이런거 가입해주다가

퇴직금 이제 IRP계좌로 준다는데

몇일내로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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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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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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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정산하여 이미 계좌로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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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사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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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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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은행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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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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