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
6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였구요
회사에서 확정기여 DC 이런거 가입해주다가
퇴직금 이제 IRP계좌로 준다는데
몇일내로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정산하여 이미 계좌로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사 통보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은행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