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오늘 마지막퇴직금을 월급과 넣어준다고합니다. 이때 퇴직계좌에 돈이 입금된거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건가요? 아니면 그냥가서 찾아되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퇴직계좌에 돈이 입금된거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건가요? 아니면 그냥가서 찾아되 되는건가요?

      →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계좌의 잔액 및 인출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계좌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네요. 퇴직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해 준다면 IRP계좌로 최종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인터넷뱅킹으로는 해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적립된 퇴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irp계좌를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액을 옮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