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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1.02

연말정산 월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가 되는데 계약서,입금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연봉이 높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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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

    급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처사본,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