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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4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요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번호판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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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