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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동박새212
성실한동박새21221.03.25

다가구 경매 넘어간 곳 계속 살고있었는데요.

19년에 임시경매 넘어가고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넘어간 건문들 슬슬 낙찰되는거보면 제가 거주중인곳도 곧 시작할 거 같습니다.

낙찰 후 새집주인이 잔금치루면 바로 방 빼야되나요?

전입신고를 빼야 최우선 변제금 받을수있다고하던데 돈이 묶여있어 다른곳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당할까봐 아무곳이나 못구하겠어서 시간좀 걸릴거같아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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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우선 변제금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상태에서 최우선으로 잡혀있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날짜를 기준으로한 소액보증금(지역마다 금액이 다름)에 들면 받을 수 있는 변제금입니다. 전입신고를 빼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다 배당 받으실 수 있다면 바로 방빼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배당 못받을 시엔 소정의 이사금을 낙찰자에게 요구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