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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월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년수가 늘어날때마다 월차 개수가 늘어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중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 15일 연차휴가에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최소 연차 15개씩 발생합니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후 1년마다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11개, 1년 이상 2년 미만 15개이고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계속 늘어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것은 없어졌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1년마다 발생하며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될때까지

      연차가 없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