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이나 공제항목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얼마 받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