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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쾌활한이구아나8686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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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얼마나 받으시나요??

연말정산 입력해봤는데 50만원정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되시나요? 맞벌이 하시는분은 상대 배우자에게 몰빵해서 내는 경우도 있던데 보통사람들은 좀 돌려받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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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이나 공제항목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얼마 받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동일한 급여이더라도 환급받는 세액이 달라지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평균 급여라면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기 다른 소득 수준에 빠른 소득세율, 기타 공제항목, 한도, 세액공제 항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급이나 추징이 모두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