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색 점멸의 경우 서행하면서 통행, 적색 점멸의 경우 일시 정지 후 통행을 해야 합니다.
통상 적으로 황색 점멸 신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약간의 과실이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소송 전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