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설이나 공중화장실도 공공재로 볼 수 있는지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시설과 공중 화장실은
모두가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재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의 정의를 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모든 재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시설과 공중 화장실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재화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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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야 됩니다.
고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복지시설 및 공중화장실은 공공재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형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합성이 따라서 공유자원, 공공재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자원이지만 복잡한 무료도로는 공공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공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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