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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7

복지 시설이나 공중화장실도 공공재로 볼 수 있는지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시설과 공중 화장실은

모두가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재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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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의 정의를 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모든 재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시설과 공중 화장실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재화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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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야 됩니다.

    고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복지시설 및 공중화장실은 공공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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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합성이 따라서 공유자원, 공공재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자원이지만 복잡한 무료도로는 공공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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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공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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