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의 정의를 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모든 재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시설과 공중 화장실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재화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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